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여성ㆍ소년

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옳지 않다(정답).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옳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옳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