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근로계약

1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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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기준 미달 근로계약의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민법에서 정한 기준’은 옳지 않다(정답).

  3.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므로 옳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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