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 벌칙

18.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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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의 거짓 보고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옳지 않다(정답).

  2.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옳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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