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탄력적 근로시간제

2.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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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

  1.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정답: O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다.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답: O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다.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정답: X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무근로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O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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