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조정ㆍ중재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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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를 행하므로 옳다.

  2.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57조에 따라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를 지명하는 것이어서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1조에 따라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4.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5조에 따라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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