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연소자 보호

14.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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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16세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16세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옳다.

  2.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친권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친권자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3세 미만인 자는 받을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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