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친족상도례

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형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이 절차상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침입 시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인지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배임죄 성립에 손해와 이익 취득의 대응관계를 요구하는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3.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집행에 의해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부동산에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