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형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ㄱ(판례변경과 형벌불소급), ㄴ(명확성원칙의 상대성), ㄷ(책임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와 유추해석금지), ㄹ(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모두 확립된 판례·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1. 정답: X

    ㄱ, ㄴ, ㄹ도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ㄷ만 고른 이 선택지는 틀렸다.

  2. ㄱ, ㄹ

    정답: X

    ㄴ, ㄷ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빠짐없이 골라야 함).

  3. ㄴ, ㄷ, ㄹ

    정답: X

    ㄱ도 옳은 서술이므로 ㄱ이 빠진 이 조합은 틀렸다.

  4. ㄱ, ㄴ, ㄷ, ㄹ

    정답: O

    ㄱ. 판례변경에 따른 사후처벌은 형벌불소급·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명확성원칙의 요구정도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ㄷ. 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옳은 논리이다. ㄹ.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 포함)에 반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