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②가 옳다.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단순 인식·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판례(행위공동설 계열) 법리로 옳다.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공동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X
공모공동정범 이론(기능적 행위지배)상,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