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공동정범

10.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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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②가 옳다.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단순 인식·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판례(행위공동설 계열) 법리로 옳다.

  3.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공동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X

    공모공동정범 이론(기능적 행위지배)상,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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