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18.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형법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신고내용 자체로 볼 때 이미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무고죄의 객관적 진실주의(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불성립)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징계에 한정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신고내용 자체로 볼 때 이미 고소기간 경과 등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4.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무고죄의 기수시기(신고서 제출·도달시)와 이후 반환의 영향 없음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