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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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형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ㄴ만 옳다. ㄱ(집행유예 실효·취소 시에도 결격사유 대상이 됨), ㄷ(형 실효와 무관하게 누범사유 인정), ㄹ(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 기준)은 모두 틀렸다.

  1. 정답: X

    ㄴ만 옳고 ㄱ은 뒤에서 보듯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2. 정답: O

    ㄴ.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도5475)의 입장으로 옳다. 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이후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국 그 확정된 형이 그대로 남아 결격사유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실효·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ㄱ)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ㄷ.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가중 판단은 범행 당시의 전과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누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ㄷ)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ㄹ. 추징가액은 공소제기 시가 아니라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ㄹ)은 기준시점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ㄴ만 옳다.

  3.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ㄱ, ㄷ, ㄹ

    정답: X

    ㄱ, ㄷ, ㄹ 모두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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