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2.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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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1.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답: O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장애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O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제3항) 법리를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한 판례로 옳다.

  3.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정신질환(심신장애 사유)과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책임능력의 판단·의지능력과 사실인식·기억능력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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