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9.「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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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상규의 긴급성·보충성을 완화하여,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①은 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이 '반드시 위난이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적법한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지문은 이를 절대적·엄격한 기준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정답: O

    사회상규 5요건을 행위측면·결과측면으로 재구성한 대법원 전합 판례의 법리로 옳다.

  3.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긴급성·보충성을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재정립한 대법원 전합 판례 법리로 옳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O

    사회상규 조항의 취지(형식적 위법 ≠ 실질적 위법,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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