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1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ㆍ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ㄹ.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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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ㄴ은 권리·의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 의견표현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여 틀렸고, ㄷ은 모니터 화면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ㄱ, ㄹ은 옳다.

  1. ㄱ, ㄴ

    정답: X

    ㄴ은 뒤에서 보듯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2. ㄱ, ㄹ

    정답: O

    ㄱ. 무효사유의 흠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취소 전)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구별기준으로 옳다. ㄹ. 국가유공자증은 본래 용도(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자격 증명)와 무관하게 단순히 신분을 사칭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어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옳다. 두 서술 모두 옳다.

  3.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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