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6.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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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해석된다. ③은 이를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개념(심리적 강제로서의 폭력)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2.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답: O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에 대한 기대가능성 부정 판례 법리로 옳다.

  3.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지문은 이를 책임조각사유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4.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상명하복 불문율만으로는 기대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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