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7.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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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장애·중지미수는 애초에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고, 처음부터 결과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③이 옳다.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중지미수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ㆍ음모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정답: O

    장애·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결과발생 가능성의 유무)에 관한 표준적 법리로 옳다.

  4.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X

    판례(구체적위험설 계열)는 위험성 판단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본다. 지문은 판단주체와 인식주체를 서로 뒤바꾸어(일반인이 인식, 피고인이 판단)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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