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중앙선 침범의 예외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이 절차상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대상이 되어 침입 시 이 죄가 성립한다.
안전표지 없이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
좌회전·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넘은 경우 —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요구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도주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은 형법 규정 및 통설·판례상 옳은 서술이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한다(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이 위험상태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그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틀렸다). 지문은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배임죄 성립에 손해와 이익 취득의 대응관계를 요구하는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집행에 의해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부동산에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판례는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널리 인정한다. 지문은 이를 좁게 한정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전표지에 따라 허용된 구간에서 좌회전·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의사의 과실 유무를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 ·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기준이 되는 주체를 '의사가 아닌 평균인'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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