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목록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신용에 대한 죄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절차 하자

황색 실선·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도, 좌회전·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주택에 乙만을 상대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이 절차상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여전히 보호대상이 되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한다.

이해하기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표지대로 넘은 것'과 '무단으로 넘은 것'을 구별하는 게 중앙선 침범 파트의 핵심이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쪽은 '절차가 위법했으니 보호할 가치 없는 점유'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 일단 집행으로 성립된 점유는 그 자체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중앙선 침범의 예외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2.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이 절차상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대상이 되어 침입 시 이 죄가 성립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주택에 대해 乙만을 상대방으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가치가 없어, 甲의 침입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집행이라도 일단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대상이 되어, 甲이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