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법 · 2026년 국가직16.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권리행사방해죄①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②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③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④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해설 보기← 15번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