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권리행사방해죄

16.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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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①이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1.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각자의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공유지분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법리)로 옳다.

  2.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하나의 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동시에 방해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죄수론의 일반원칙이다. 지문은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3.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라도)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지배인이 법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도 '자기(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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