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19.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골동품상 甲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

ㄴ. 甲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사기죄는 제외)

ㄷ. 甲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 - 협박죄와 공갈죄

ㄹ. 甲은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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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형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자 명의 문서 위조·행사(ㄴ)와 폭행 수단 업무방해의 두 죄 성립(ㄹ)이 옳다. 과실 장물보관 후 처분은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ㄱ), 정도를 넘는 협박에 의한 채권 추심은 공갈죄만 성립한다(ㄷ).

  1. ㄱ, ㄷ

    정답: X

    ㄱ, ㄷ 모두 죄책 연결이 판례와 다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2. ㄴ, ㄹ

    정답: O

    ㄴ. 사망한 명의자 명의의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므로 위조·행사죄의 연결이 옳다. ㄹ.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어 옳은 연결이다. ㄱ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그 보관 중의 처분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고, ㄷ은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채권을 변제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협박죄는 이에 흡수된다는 판례에 반한다.

  3. ㄱ, ㄴ, ㄹ

    정답: X

    ㄱ이 판례와 다른 연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판례와 다른 연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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