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4.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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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종중 임야를 이전받아 보관하던 자가 담보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①이 정답이다. 비자금 조성(②), 사기 공범 계좌명의인의 인출(③), 공용부분 무단 임대(④)는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O

    종중 소유 임야를 이전받아 보관하는 자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종중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2.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법인 운영 목적의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은 다른 공범(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4.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공용부분의 무단 임대로 수령한 임차료는 다른 공유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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