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7.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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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정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은 기본범죄에 과실범을 포함시켜 틀렸다.

  1.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정답: O

    형법 제14조(과실)의 조문으로 옳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 평균적 의사)에 관한 판례로 옳다.

  3.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정답: X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정되며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수·미수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문은 기본범죄에 과실범을 포함시켜 틀렸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조경합(특별관계) 처리에 관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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