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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명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 '업무'의 범위와 위계의 대상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일체를 뜻하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현수막 설치처럼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해 업무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경우, 반드시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입찰방해죄는 법령·계약상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의사 없이 경매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감정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면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고,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가장해 낙찰시키면 입찰실시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어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추상적 위험범).

이해하기

이 단원은 '업무방해죄·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좁혀 놓는' 함정과 '넓혀 놓는' 함정이 뒤섞여 나온다. 좁혀서 틀리는 경우: 일시적 사무는 업무가 아니다, 위계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둘 다 틀렸다(더 넓게 인정됨). 반대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자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는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점(개설운영은 보호대상 아님, 진료행위 자체는 반사회성 없음)도 구별해서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특허무효심결 확정 전 침해경고 —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업무방해죄의 '업무' — 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업무의 일환이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3. 3위계의 대상 —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입력행위도,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4. 4무자격 의료기관 — 개설·운영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5. 5입찰방해죄의 적용범위 — 법령·계약상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며,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6경매·입찰방해죄 — 매수의사 없는 입찰 반복으로 절차를 형해화하거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면 실질적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추상적 위험범).

틀린 표현 바로잡기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면, 그것이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업무의 일환이거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업무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입찰절차뿐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공정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입찰방해죄는 법령·계약상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