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일체를 뜻하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현수막 설치처럼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해 업무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경우, 반드시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입찰방해죄는 법령·계약상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의사 없이 경매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감정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면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고,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가장해 낙찰시키면 입찰실시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어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추상적 위험범).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업무방해죄·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좁혀 놓는' 함정과 '넓혀 놓는' 함정이 뒤섞여 나온다. 좁혀서 틀리는 경우: 일시적 사무는 업무가 아니다, 위계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둘 다 틀렸다(더 넓게 인정됨). 반대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자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는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점(개설운영은 보호대상 아님, 진료행위 자체는 반사회성 없음)도 구별해서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특허무효심결 확정 전 침해경고 —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업무' — 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업무의 일환이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위계의 대상 —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입력행위도,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자격 의료기관 — 개설·운영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입찰방해죄의 적용범위 — 법령·계약상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며,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입찰방해죄 — 매수의사 없는 입찰 반복으로 절차를 형해화하거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면 실질적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추상적 위험범).
04한눈에 보기
업무방해죄 '업무' 인정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밀접불가분 관계면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VS
위계의 범위 확장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는,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05기출 지문
X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입찰방해죄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입찰절차를 요하지 않는 임의계약)에는 입찰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동업자(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고 특정 조합원 개인의 단독소유로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행위자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권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조합재산(합유물)을 조합원 한 사람이 임의로 반출한 것만으로는 그 물건이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정답의 취지이다.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판례는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표현이 의견 강조의 수단으로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