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8.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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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甲이 명의인을 기망해 자기 지배 계좌로 송금하게 한 때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1.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공동정범에서는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저지해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는 판례로 옳다.

  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O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행위자 인식 사정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에 관한 판례로 옳다.

  3.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라는 판례로 옳다.

  4.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甲이 명의인을 기망해 계좌로 송금하게 한 시점에 이미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이후 명의인의 인출은 결론에 영향 없음). 지문은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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