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7.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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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의 요건(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 경과 + 본인·검사의 신청)을 그대로 서술한 ④가 옳다.

  1.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X

    형법 제36조는 이 경우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이다. 지문은 '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다. 지문은 '벌금 이상의 형'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정답: X

    형법 제75조는 이 경우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이다. 지문은 필요적 취소로 서술하여 틀렸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의 실효에 관한 형법 제81조의 규정 그대로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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