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목록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통화·문서·인장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 불실기재의 무효·취소 구별과 문서의 '계속적 고정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의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의 흠만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실체법·절차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타인 행세를 위해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예우·자격 증명)와 무관한 신분사칭 목적 제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불실기재 여부는 '무효냐 취소냐'로 갈린다는 것, 그리고 모니터 화면은 매번 다시 렌더링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것, 이 두 포인트가 반복 출제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불실기재의 판단 — 무효사유의 흠이면 불실기재이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취소 전까지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2. 2사문서위조죄의 객체 —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의견표현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모니터 화면 이미지 — 프로그램 실행마다 전자적으로 재현되는 것이어서 계속적 고정성이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공문서부정행사죄 — 그 문서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단순 신분사칭 목적으로 제시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의견표현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마다 재현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