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문서에 관한 죄 — 불실기재의 무효·취소 구별과 문서의 '계속적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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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의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의 흠만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실체법·절차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타인 행세를 위해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예우·자격 증명)와 무관한 신분사칭 목적 제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실기재 여부는 '무효냐 취소냐'로 갈린다는 것, 그리고 모니터 화면은 매번 다시 렌더링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것, 이 두 포인트가 반복 출제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1. 불실기재의 판단 — 무효사유의 흠이면 불실기재이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취소 전까지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의견표현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모니터 화면 이미지 — 프로그램 실행마다 전자적으로 재현되는 것이어서 계속적 고정성이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문서부정행사죄 — 그 문서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단순 신분사칭 목적으로 제시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불실기재 O (무효사유)

여권 기재사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무효사유의 흠이 있는 경우 —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불실기재에 해당.

불실기재 X (취소사유, 취소 전)

기재사항·원인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의 흠만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남용하였더라도 문서의 성립 자체는 진정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배임 등 별도 죄책은 별론).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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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연명문서 위조 시 명의인 수대로 수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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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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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자명의 문서에서 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 승낙 추정으로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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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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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 자체의 행사가 아니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2018도2560 계열)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타인 면허증 제시는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도1985)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O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작성명의인의 추지 가능성으로 족하다는 판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무에 관한 문서의 범위(명령·내규·관례 포함)에 관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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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확인 없이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업계 관행은 성립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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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는 법령 적용의 오류는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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