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의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의 흠만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실체법·절차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타인 행세를 위해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예우·자격 증명)와 무관한 신분사칭 목적 제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불실기재 여부는 '무효냐 취소냐'로 갈린다는 것, 그리고 모니터 화면은 매번 다시 렌더링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것, 이 두 포인트가 반복 출제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불실기재의 판단 — 무효사유의 흠이면 불실기재이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취소 전까지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의견표현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니터 화면 이미지 — 프로그램 실행마다 전자적으로 재현되는 것이어서 계속적 고정성이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죄 — 그 문서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단순 신분사칭 목적으로 제시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불실기재 O (무효사유)
여권 기재사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무효사유의 흠이 있는 경우 —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불실기재에 해당.
VS
불실기재 X (취소사유, 취소 전)
기재사항·원인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의 흠만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X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남용하였더라도 문서의 성립 자체는 진정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배임 등 별도 죄책은 별론).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