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16.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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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본인 확인 없이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면 업계 관행과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정답: O

    작성명의인의 추지 가능성으로 족하다는 판례로 옳다.

  2.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직무에 관한 문서의 범위(명령·내규·관례 포함)에 관한 판례로 옳다.

  3.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확인 없이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업계 관행은 성립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4.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는 법령 적용의 오류는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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