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목록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재산에 관한 죄

사기죄 — 삼각사기의 처분권능과 재물의 사용수익권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삼각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수익권은 재물 자체와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사용수익권 부분도 함께 포섭되는 것으로 본다. 외관상 재물교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재물의 사용수익권도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니까 사기죄가 두 번 성립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사용수익권을 재물과 독립된 별개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는다. 재물 자체에 대한 사기죄 하나로 사용수익권까지 포섭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도급계약 편취 사기죄 —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했는지로 판단한다.
  2. 2삼각사기 —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능·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3. 3재물의 사용수익권 — 재물과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4처분행위의 실질 —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재물의 사용·수익권은 재물 자체와 독립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함께 포섭되는 것으로 본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