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사기죄 — 삼각사기의 처분권능과 재물의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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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삼각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수익권은 재물 자체와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사용수익권 부분도 함께 포섭되는 것으로 본다. 외관상 재물교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물의 사용수익권도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니까 사기죄가 두 번 성립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사용수익권을 재물과 독립된 별개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는다. 재물 자체에 대한 사기죄 하나로 사용수익권까지 포섭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1. 도급계약 편취 사기죄 —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했는지로 판단한다.
  2. 삼각사기 —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능·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재물의 사용수익권 — 재물과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처분행위의 실질 —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삼각사기 성립 요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아무나 속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다.

처분행위의 실질

외관상 재물교부가 있어도,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사실상 지배)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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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계약 편취 사기죄의 판단시점(계약 당시)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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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삼각사기의 성립요건(피기망자의 처분권능·지위)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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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판례는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재물 자체와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재물의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사용수익권 부분도 함께 포섭됨).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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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행위 인정을 위한 '자유로운 처분가능상태'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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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명의모용 카드번호를 이용한 ARS·인터넷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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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기망 발급 카드의 사용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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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명의모용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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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은 횡령죄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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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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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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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한 미도래 채권의 즉시 지급 청구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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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허위 주장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제기 시 소송사기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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