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교사범·종범·간접정범 — 결과적가중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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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사망 결과에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진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며(제32조제2항),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중에 방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그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패한 교사'는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미수에 준하는 것이 아니다). 간접정범은 감금죄처럼 인신구속 업무자가 허위 조서로 법관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소송사기처럼 사실과 다름을 인식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실패한 교사의 처벌기준을 '미수에 준하여'로 잘못 외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 — 조문은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다. 그리고 교사 초과 사안(상해교사 → 살인실행)은 '교사자가 무조건 상해죄 교사범에 그친다'가 아니라,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교사범까지 인정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1. 교사의 착오(질적 초과)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진다.
  2. 종범의 형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사후방조는 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패한 교사 —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미수에 준하는 것이 아니다).
  4.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 허위 조서로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5. 소송사기의 간접정범 —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는 형태로도 성립한다.
  6.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 — 형법 제34조제1항이 피이용자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설의 논거).
효과 없는 교사 (제31조제2항)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

실패한 교사 (제31조제3항)

피교사자가 애초에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거나(교사가 통하지 않음)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미수에 준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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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의 논거 구조

이 학설은 고의 있는 정범의 배후에도 별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논거로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을 피이용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반대로 '이 조문이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서술은 오히려 부정설의 논리이므로, 긍정설의 논거로 뒤바뀌어 제시되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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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상해교사·살인실행 사안에서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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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사후방조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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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1조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에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미수에 준하여'라고 서술하여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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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거인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서 불벌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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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의 일반법적 지위와 특별법(유사강간죄 등) 성립시 법조경합에 따른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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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제288조제1항)에도 적용된다. 지문은 '감경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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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 사용(사용절도류)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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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기망자가 단순 전달 도구로만 이용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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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허위 조서로 검사·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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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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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오히려 형법 제34조제1항의 문언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예시적·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정범 배후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거로 삼는다. 지문처럼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설의 논거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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