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미수론 —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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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그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장애·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할 당시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자의성 판단은 '왜 그만뒀는지'의 이야기를 사실관계에서 뽑아내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의 저항·애원·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은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단(장애미수)이지, 행위자 스스로의 뉘우침(자의)이 아니다. 그리고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의 주어를 바꿔치기하는 함정 —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행위자가 판단'이 아니라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판단'하는 순서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자.
  1. 중지미수의 자의성 —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2. 장애·중지미수 vs 불능미수 — 전자는 실행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후자는 처음부터 결과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경우다.
  3.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 예비·음모 단계와 중지범 —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5. 합동강간과 중지미수 — 피해자의 저항·사정으로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지미수 (자의에 의한 중지)

다른 공범자의 침입 사실을 스스로 가책을 느껴 알려 체포하게 한 경우처럼, 외부적 강제 없이 스스로 결의를 바꾼 경우 —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면제한다.

장애미수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

합동강간 사안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사정하자 그만둔 경우처럼, 피해자의 저항·애원이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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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신문 중 철회는 왜 중지미수 문제가 아닐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한 경우는, 위증죄가 진술 종료 시 이미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별개로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특례(필요적 감면)가 적용되는 문제다. 실행의 착수·미완성을 전제로 하는 '중지미수'와는 애초에 다른 제도이므로, 이 사안을 중지미수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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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중지미수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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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ㆍ음모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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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장애·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결과발생 가능성의 유무)에 관한 표준적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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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판례(구체적위험설 계열)는 위험성 판단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본다. 지문은 판단주체와 인식주체를 서로 뒤바꾸어(일반인이 인식, 피고인이 판단)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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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범행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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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을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지문은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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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도미수 후 강간 시도 중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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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허위 주소 기재로 송달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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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모든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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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반대다 — 중지미수(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불능미수(제27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지문은 둘을 뒤바꾸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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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낫을 들고 다가선 시점에 살인의 실행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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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능미수의 수단·대상의 착오 개념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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