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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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 될 자를 도피하게 한 것이 공범의 증인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방어권 범위에 속해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틀렸다.

  1.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불벌이지만, 타인에게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자기 도피를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3. 증인 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인 될 자를 도피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에 속하여,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4.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자기 사건을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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