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범인은닉·도피죄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와 단순 부작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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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진술을 해 진범의 체포·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나, 기소중지자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경우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적극적 행위 유형이다. 반면 해외로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경우나, 경찰관의 인적사항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구체적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는 적극적인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단원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에 실질적 장애를 만들었는가'를 기준으로 골라내면 된다. 단순히 협조하지 않거나(모른다고 대답), 소극적으로 시간을 끄는 정도(송금 지연)는 부족하고, 스스로 범인 행세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성립한다.
  1. 허위 자수 — 범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해 진범 체포에 장애를 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 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 대행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단순 송금 지연 — 해외도주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치해 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소극적 답변 — 경찰의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모른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죄 성립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해 허위진술(진범 체포에 장애), 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 임대차계약 대행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

범인도피죄 불성립

해외도주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 예치, 경찰 질문에 허무인 이름 대며 모른다고 답변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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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불벌이지만, 타인에게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 도피를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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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인 될 자를 도피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에 속하여,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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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 사건을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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