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진술을 해 진범의 체포·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나, 기소중지자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경우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적극적 행위 유형이다. 반면 해외로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경우나, 경찰관의 인적사항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구체적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는 적극적인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에 실질적 장애를 만들었는가'를 기준으로 골라내면 된다. 단순히 협조하지 않거나(모른다고 대답), 소극적으로 시간을 끄는 정도(송금 지연)는 부족하고, 스스로 범인 행세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성립한다.
03핵심 포인트
허위 자수 — 범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해 진범 체포에 장애를 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 대행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단순 송금 지연 — 해외도주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치해 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극적 답변 — 경찰의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모른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범인도피죄 성립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해 허위진술(진범 체포에 장애), 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 임대차계약 대행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
VS
범인도피죄 불성립
해외도주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 예치, 경찰 질문에 허무인 이름 대며 모른다고 답변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움.
05기출 지문
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불벌이지만, 타인에게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