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목록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사법(司法)에 관한 죄

범인은닉·도피죄 — 적극적 은닉·도피행위와 단순 부작위의 구별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진술을 해 진범의 체포·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나, 기소중지자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경우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적극적 행위 유형이다. 반면 해외로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경우나, 경찰관의 인적사항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구체적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는 적극적인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에 실질적 장애를 만들었는가'를 기준으로 골라내면 된다. 단순히 협조하지 않거나(모른다고 대답), 소극적으로 시간을 끄는 정도(송금 지연)는 부족하고, 스스로 범인 행세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성립한다.

핵심 포인트

  1. 1허위 자수 — 범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범인이라 자처해 진범 체포에 장애를 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 2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 대행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3단순 송금 지연 — 해외도주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치해 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4소극적 답변 — 경찰의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모른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甲이 乙로부터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경우, 甲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송금을 지체하고 예치해 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은닉·도피행위로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