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무고죄·증거인멸죄 — 객관적 진실과 자기 형사사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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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에 불과하면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초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인의 업무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허위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증거인멸죄는 '남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므로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하자.
  1. 무고죄의 객관적 진실주의 —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징계사유의 범위 —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은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추요건 결여가 명백한 경우 —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무고죄의 기수시기 —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기수이며, 이후 반환받아도 영향이 없다.
  5.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 불성립 — 소추요건 결여가 신고내용상 명백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한 경우, 벌칙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불성립 — 자기 형사사건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받을 사람이 자신의 위반행위 증거를 인멸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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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객관적 진실주의(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불성립)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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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징계에 한정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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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신고내용 자체로 볼 때 이미 고소기간 경과 등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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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고죄의 기수시기(신고서 제출·도달시)와 이후 반환의 영향 없음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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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거인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서 불벌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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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의 일반법적 지위와 특별법(유사강간죄 등) 성립시 법조경합에 따른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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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제288조제1항)에도 적용된다. 지문은 '감경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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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 사용(사용절도류)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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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에 이르며, 이후 반환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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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낫을 들고 다가선 때에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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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는 강도가 미수라도 강간이 기수에 이르면 강도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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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절취행위(선행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지문은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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