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사법(司法)에 관한 죄
무고죄·증거인멸죄 — 객관적 진실과 자기 형사사건의 예외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에 불과하면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초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인의 업무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무고죄는 '허위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증거인멸죄는 '남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므로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 1무고죄의 객관적 진실주의 —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징계사유의 범위 —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은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소추요건 결여가 명백한 경우 —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무고죄의 기수시기 —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기수이며, 이후 반환받아도 영향이 없다.
- 5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소추요건 결여가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벌칙조항의 존재와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