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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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아기호증이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제10조제3항이 고의·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판례로 옳다.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O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정의로 옳다.

  3.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으로서 평균인 표준설(통설·판례)에 관한 서술로 옳다.

  4.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소아기호증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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