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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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우리나라의 형 집행과 무관하여 국내에서 선고받은 형에 당연히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2.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정답: O

    외국인의 국외 사문서(사인)위조는 보호주의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는 판례로 옳다.

  3.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인신매매 등은 세계주의(형법 제296조의2)에 의해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옳다.

  4.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의 형 집행과 무관하므로 국내에서 선고받은 형에 당연히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만 규정). 지문은 산입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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