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9.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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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이 정한 기간(최장 3년)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선택형인 징역형의 상한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①은 틀렸다.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 제69조·제70조가 정한 기간(최장 3년)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선택형인 징역형의 상한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2.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으로 옳다.

  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3년)에 관한 형법 제69조제2항으로 옳다.

  4.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법 제70조제2항의 노역장 유치 하한(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에 관한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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