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7.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형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 제시·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전표 서명·교부 등 사용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에 이르므로, 서명 없이 매출취소로 종결된 경우 기수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기 계좌로 이체 후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이체 단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4.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도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카드 제시·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는 등 '사용'행위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명 없이 매출취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지문은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