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16.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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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건축허가통보서(기안서) 작성 사안(②)은 문서 내용 자체의 허위가 아니라 법령 적용·판단의 당부 문제에 그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성립하는 사례다.

  1. 준공검사 관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정답: X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한 이상, 결과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작성 과정에 관한 허위가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성립하는 사례다.

  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판례는 이 사안에서 건축허가통보서(기안서)의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적용·판단의 당부 문제에 그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사실관계에 반하는 '적합' 통보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사례다.

  4.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진실에 반하는 세대주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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