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9.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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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진정신분범의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통상의 죄(단순횡령죄 교사범)로 성립하고 '그 형'으로 처벌된다. ②는 업무상횡령죄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틀렸다.

  1.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상습성이라는 신분이 있는 방조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정답: X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부진정신분범의 비신분자는 성립도 처벌도 통상의 죄(단순횡령죄 교사범)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비신분자 甲은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그 형으로 처벌된다. 지문은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틀렸다.

  3.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甲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의료인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4. 범인 甲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방어권 남용에 이르는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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