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책임능력 — 심신상실·심신미약의 정도차이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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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와 이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미약)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양자는 단순히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제10조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소아기호증 같은 성적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판단·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소아기호증 문제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 아님'까지만 외우고 '다른 정신질환과 겹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빼먹으면, '경합되어도 절대 인정 안 된다'는 식의 오답 지문에 낚인다. 절대 부정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심신상실·심신미약의 관계 — 둘 다 심신장애 상태이며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만 있을 뿐이다.
  2.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음주운전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만취한 뒤 사고를 낸 경우, 제10조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받을 수 없다.
  3. 소아기호증 —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
  4. 책임능력과 인식능력의 구별 —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심신상실 / 심신미약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와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심신장애의 정도 차이일 뿐이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음주 시 위험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든 뒤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했더라도 그 원인 설정 단계의 고의·과실을 근거로 감경을 받지 못한다(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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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장애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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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제3항) 법리를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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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정신질환(심신장애 사유)과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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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능력의 판단·의지능력과 사실인식·기억능력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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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판례는 심신장애 여부를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함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배제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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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심신장애의 판단이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는(혼합적 방법)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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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판례는 소아기호증 등 성격적 결함도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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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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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대마초 흡연 후 살인 사안에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로 감경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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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 후 운전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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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형법 제10조제3항의 효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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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음주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2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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