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와 이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미약)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양자는 단순히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제10조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소아기호증 같은 성적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판단·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소아기호증 문제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 '성벽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 아님'까지만 외우고 '다른 정신질환과 겹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빼먹으면, '경합되어도 절대 인정 안 된다'는 식의 오답 지문에 낚인다. 절대 부정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03핵심 포인트
심신상실·심신미약의 관계 — 둘 다 심신장애 상태이며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만 있을 뿐이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음주운전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만취한 뒤 사고를 낸 경우, 제10조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받을 수 없다.
소아기호증 —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책임능력과 인식능력의 구별 —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심신상실 / 심신미약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와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심신장애의 정도 차이일 뿐이다.
VS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음주 시 위험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든 뒤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했더라도 그 원인 설정 단계의 고의·과실을 근거로 감경을 받지 못한다(제10조제3항).
05기출 지문
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장애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