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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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그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인 A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그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인 A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2.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O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처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역흡수설).

  3.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3천만원 부과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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