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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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지문은 이를 흠의 치유라고 잘못 규정하였다.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달주의에 따라, 고지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오기·오산은 행정청의 뜻과 표시가 어긋난 것일 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되,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함께 의무로 두었다.

  3.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는 부존재 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4.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지문은 이를 흠의 치유라고 잘못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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