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2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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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같은 판례는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한 휴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지구 안의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조사해 파악할 수 있지만, 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어디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밖에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영업자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해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정답: O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은 근거ㆍ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3.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O

    같은 판례에 따라,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같은 판례는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한 휴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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