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일반론

1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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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ㄱ.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이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 ㄱ, ㄹ만 옳다. ㄴ은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반하고, ㄷ은 계고서 외 문서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모두 틀렸다.

  1. ㄱ, ㄹ

    정답: O

    ㄱ.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이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 ㄱ, ㄹ만 옳다. ㄴ은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반하고, ㄷ은 계고서 외 문서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모두 틀렸다.

  2.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3. ㄱ, ㄴ, ㄹ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4. ㄱ,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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