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심리

15.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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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O

    재결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르다.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면 그 형성력으로 처분이 곧바로 사라지고,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이면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지만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살피는 절차라, 재결 당시까지 나온 자료를 모두 써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3.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4.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3자 심판청구를 인용해 수익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재결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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