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6년 지방직행정작용법법규명령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②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③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④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행정법총론 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①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정답: O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②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O법규명령은 위임한 법률에 기대어 서 있으므로 그 기둥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위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별도의 폐지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③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O법령해석은 원래 집행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그 해석을 미리 알 수 없으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X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 2번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