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지도

8.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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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의 '직무'를 권력작용으로만 좁히면 행정지도처럼 사실상 강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통째로 배상 밖에 놓인다. 그래서 판례는 광의설을 취해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시키고, 사경제 작용만 제외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학칙시정요구가 행정지도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행사라고 판단하였다.

  3.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4.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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