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의 '직무'를 권력작용으로만 좁히면 행정지도처럼 사실상 강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통째로 배상 밖에 놓인다. 그래서 판례는 광의설을 취해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시키고, 사경제 작용만 제외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학칙시정요구가 행정지도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행사라고 판단하였다.
③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