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고(행정소송의 직권심리보다 폭넓게 인정),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형성력(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은 심리 결과 인용재결을 할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이해하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범위(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와 재결의 형성력(처분 취소재결 시 별도 처분 없이 당연 소멸)을 항고소송(취소판결의 형성력·기속력)와 비교하여 학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차이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직권심리주의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2재결의 심리자료 범위 —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3재결의 형성력 —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