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심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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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고(행정소송의 직권심리보다 폭넓게 인정),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형성력(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은 심리 결과 인용재결을 할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범위(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와 재결의 형성력(처분 취소재결 시 별도 처분 없이 당연 소멸)을 항고소송(취소판결의 형성력·기속력)와 비교하여 학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차이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심리주의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재결의 심리자료 범위 —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재결의 형성력 —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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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재결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르다.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면 그 형성력으로 처분이 곧바로 사라지고,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이면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2026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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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지만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살피는 절차라, 재결 당시까지 나온 자료를 모두 써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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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른 직권심리주의 규정이다.

2019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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