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고(행정소송의 직권심리보다 폭넓게 인정),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형성력(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은 심리 결과 인용재결을 할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이해하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범위(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와 재결의 형성력(처분 취소재결 시 별도 처분 없이 당연 소멸)을 항고소송(취소판결의 형성력·기속력)와 비교하여 학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사점·차이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직권심리주의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2재결의 심리자료 범위 —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재결의 형성력 —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