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규칙

7.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정답: O

    헌법 제40조의 입법권과 제75조·제95조의 위임입법을 함께 읽으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을 정립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 규율을 대통령령으로 할지 고시로 할지는 입법자가 고를 수 있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성립할 자리가 생긴다.

  2.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이 지침의 관련 부분은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