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2.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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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규범적 평가ㆍ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처분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는 단순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분청이 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가능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사유를 마음대로 갈아 끼우면 원고는 처분서를 보고 짠 방어를 소송 도중에 다시 짜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울타리를 두어, 그 안에서만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밖의 사유는 새 처분으로 하게 한다.

  2.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규범적 평가ㆍ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처분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는 단순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분청이 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가능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4.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다면 그것을 내놓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게 되어 분쟁만 길어진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 한 번에 판단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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