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정답: O
지장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선행처분(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하자승계 부정의 원칙이다.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정답: X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X
의무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